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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분류 담당부서
담당자 김미경 작성일 2015-09-17
조회수 1,239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 640

이 조례()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9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민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조문의 미비사항을 보완 ·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된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안 제3)

.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개정 (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9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여성가족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 : 3396-5422, FAX: 3396-8743, 메일 : 20090304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

첨부

공고제640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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