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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복지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담당자 강경순 작성일 2015-09-21
조회수 1,220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5- 649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916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5조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 등을 조정하여 장애인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종사자의 고용안정 등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인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함 (안 제8)

계약 갱신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함 (안 제8)

기존 위탁운영 중인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13.3.8.~2016.3.7. 로 만료가 되는데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02-3396-5372, FAX : 02-3396-8734,

E-mail : freshkks@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사회복지과(02-3396-5372)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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