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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복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노제인 작성일 2015-09-23
조회수 1,307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5-665

 

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923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71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 등 주요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근거 마련 및 용어 전반 재정립(안 제1조 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개정(안 제2)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조항 개정·신설(안 제3·4)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
. 위원장 연임제한 조항 신설(안 제8조제1)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10)
.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 조항 신설(안 제11조제2)
.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조항 신설(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0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복지지원과장, 전화 : 3396-5317, FAX : 3396-8723, E-mail : shwpdls@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외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복지지원과(3396-531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 1.

 

 

 

 

첨부

서울특별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전부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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