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5-665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7월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 등 주요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근거 마련 및 용어 전반 재정립(안 제1조 등)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개정(안 제2조)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조항 개정·신설(안 제3·4조)
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마. 위원장 연임제한 조항 신설(안 제8조제1항)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10조)
사.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 조항 신설(안 제11조제2항)
아.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조항 신설(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복지지원과장, 전화 : 3396-5317, FAX : 3396-8723, E-mail : shwpdls@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외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복지지원과(☎3396-531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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