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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환경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자 조명환 작성일 2015-09-23
조회수 1,514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

이 조례()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92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관련 법조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법률의 조례 위임근거 조항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

- 하수도법의 정화조 미청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항이 80조제3에서 80조제4으로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안 제4조제2)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 정비

- 하수도법에 수수료의 가산금에 대한 위임사항이 없어 해당 조항을 삭제(안 제11)하고, 수수료의 가산금 관련 문구를 삭제(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0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환경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중구청), 문의전화:3396-5612, FAX:3396-8761, 메일: mhsky@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1.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구조문 대비표 1. .

 

 

첨부

입법예고문(개인하수처리시설).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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