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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복지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담당자 최장일 작성일 2015-09-30
조회수 1,152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78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930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화 사회에 따라 노인복지 수요는 증대되고 있으나 저금리로 인해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이 감소되어 매년 기금 사업비는 축소되고 있는 바, 지역 어르신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54항에 규정한 기금사업 지원금 범위 변경
   - 노인복지기금 지원금 범위를 기금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에서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0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사회복지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 3396-5364, FAX: 3396-8732, 메일: chang1626@ 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입법예고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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