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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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최장일 | 작성일 | 2015-09-30 |
조회수 | 1,152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78호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입법예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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