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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대기배출시설(보일러) 신고 안내
분류 환경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장용준 작성일 2015-11-17
조회 1,947

o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Kcal 이상인 청정연료(가스류, 경질류)  보일러의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어 구청에 신고를 해야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문, 신고서식 및 측정대행업체 명단 등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지정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고기간 : 2015년 12월 31일까지

o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o 처벌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1항(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첨부

2톤이상 보일러 대기배출시설 대상 사업장 안내문.hwp 바로보기

보일러_허가신고절차'.hwp 바로보기

대기신고(예시)서식.hwp 바로보기

[서식_2]_대기배출시설_(허가신청서¸_신고서).hwp 바로보기

측정대행업현황.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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