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보일러)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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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장용준 | 작성일 | 2015-11-17 |
조회 | 1,947 | ||
o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Kcal 이상인 청정연료(가스류, 경질류) 보일러의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어 구청에 신고를 해야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문, 신고서식 및 측정대행업체 명단 등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지정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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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톤이상 보일러 대기배출시설 대상 사업장 안내문.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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