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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분류 교통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임경미 작성일 2015-11-30
조회 1,547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830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43조 제1항 제2(정기검사) 43조의2 1(종합검사)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점검·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3, 77조 제2항 및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 12조에 따른 경과안내장 우편송달 및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 1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 압류통보서 우편송달을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따라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검사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 435930 302(소유자)

3. 고기간 : 2015. 12. 1. ~ 2015. 12. 15.

4. 안내사항 : 자동차 검사, 점검 미검자는 빠른 시일 내에 검사, 점검을 받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최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에 대하여는 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거나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84조 제34, 5, 6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리며, 부과고지서에 대하여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이 최고 77%부과 (가산금5%, 중가산금 매월1.2%)되며 지정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과태료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 서울 중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02-3396-6235)

 

 

 

2015.12.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첨부

11월공시송달.xls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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