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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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임경미 | 작성일 | 2015-11-30 |
조회 | 1,547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8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 제2호(정기검사) 및 제43조의2 제1항(종합검사)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점검·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3항, 제77조 제2항 및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른 경과안내장 우편송달 및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 압류통보서 우편송달을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검사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 43고5930 외 302건(소유자) 3. 공고기간 : 2015. 12. 1. ~ 2015. 12. 15. 4. 안내사항 : 자동차 검사, 점검 미검자는 빠른 시일 내에 검사, 점검을 받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최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에 대하여는 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거나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84조 제3항 제4호, 제5호, 제6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리며, 부과고지서에 대하여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이 최고 77%부과 (가산금5%, 중가산금 매월1.2%)되며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과태료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 서울 중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 02-3396-6235) 2015.12.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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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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