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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분류 복지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작성자 정지은 작성일 2015-12-14
조회 1,685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847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일반형일자리 : 19
복지일자리(참여형) : 23
1. 근무기간 : 20161~12(12개월)
2. 모집기간 : 2015. 12. 7. ()12. 16.() 09:0018:00(일 제외)
3.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제출
- 연소득이 4,056,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제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5. 공통 제출서류(*신청사업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사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
- 장애인등록증 사본(뒷면) 1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 1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7월 이후2015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7월 이후 2015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6. 접수방법 및 접수처: 방문접수/ 중구청 장애인복지팀 담당자 : 정지은(02-3396-5374)
7. 기타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18세미만 및 만18세 이상 초· · 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제공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서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은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TEL. 3396-53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유형별 구체적인 사항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512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첨부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고.hwp 바로보기

일자리사업 신청서류.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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