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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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교육정책과 | |
작성자 | 조상균 | 작성일 | 2015-12-22 |
조회 | 1,510 | ||
☞「국민체육진흥법」제 22조에 따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대해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2016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 ‘이용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지원대상(기준 출생일 1998. 1. 1 ∼ 2011. 12. 31)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만5 ∼ 18세 유?청소년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우선돌봄 / 한부모가족 2. 신청기간 : 2015. 12. 21(월) ∼ 12. 30(수) ※ 신청문의 : 상담센터 ☎02-410-1298∼9(평일 9∼18시), 중구청 교육체육과 02-3396-4684 4. 제출서류 ㅇ 기초생활 주거/교육급여 대상자의 경우만, 수급 증명서 별도 제출 ※ 그 외(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 계층) 대상은 전산상 조회 가능 5. 지원내용 : 1인당 월 7만원 內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12개월 이상) 6. 선정알림 ㅇ 기간 내 신청한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신청 시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7. 유의사항 ㅇ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16년 2월 시행예정)과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문화·여행·스포츠관람(1인당 연 5만원)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도에 통합문화이용권을 받으신 분들은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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