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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적용제외구역 지정ㆍ고시(안) 행정예고
분류 도시 담당부서 건축과
작성자 신효섭 작성일 2015-12-22
조회 1,873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 - 889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적용
 
제외구역
지정ㆍ고시() 행정예고

 

건축법시행령86조제2항제1호 중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용도지역 지정) 규정에 따른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로 지정·고시함에 있어,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201512월 일

 

시 중

 

 

                1. 예 고 명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적용 제외구역 지정·고시

 

2. 목 적

건축법 시행령86조제2항제1호 중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제외구역 지정·고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예고기간 : 2015. 12. 24() ~ 2016. 1. 12.() / 20일간

 

4.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5.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예고 기간 내에 아래 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16. 1. 12.()까지

. 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축과

- 주 소 :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본관6

- 전 화 : 02)3396-5803

- 팩 스 : 02)3396-8786

                      ※ 우편 또는 팩스 제출인 경우 행정예고 기간 만료일까지 도착한 것에 한정함.

                                  다. 기 타 : 제출기일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

행정예고문.pdf 바로보기

3.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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