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적용제외구역 지정ㆍ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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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신효섭 | 작성일 | 2015-12-22 |
조회 | 1,873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 - 889호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적용 「건축법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 중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규정에 따른“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예 고 명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적용 제외구역 지정·고시 2. 목 적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 중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제외구역 지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예고기간 : 2015. 12. 24(목) ~ 2016. 1. 12.(화 ) / 20일간 4.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5.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예고 기간 내에 아래 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16. 1. 12.(화)까지 나. 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축과 - 주 소 : (우)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본관6층 - 전 화 : 02)3396-5803 - 팩 스 : 02)3396-8786 ※ 우편 또는 팩스 제출인 경우 행정예고 기간 만료일까지 도착한 것에 한정함. 다. 기 타 : 제출기일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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