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축조 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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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건축과 | |||||||||||||||||
작성자 | 신효섭 | 작성일 | 2015-12-24 | |||||||||||||||||
조회 | 2,219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 8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가설건축물)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미착수되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건축주의 주소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고제목 : 가설건축물축조 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12. 24. ~ 2016. 1. 7.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시송달 내용
6. 의견제출 가. 기 간 : 2015. 12.24. ~ 2016. 1. 7.(15일간)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축과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7. 유의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법」제27조, 「행정소송법」제20조에 의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건축과(☎02-3396-58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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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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