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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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신당5동 |
작성자 | 송미화 | 작성일 | 2015-12-31 |
조회 | 1,411 | ||
우리 동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항을 통지ㆍ공고하고자 합니다. 나. 공고대상 : 무단전출자 2세대 총2명 (박**외 1명) 라. 공고기간 : 2015. 12. 31(목) ~ 2016. 1. 14(목) 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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