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1차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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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신당5동 |
작성자 | 송미화 | 작성일 | 2016-01-07 |
조회 | 1,240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공고(1차공고)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 (39-05-11)외 6명 나. 공고기간 : 2016. 1. 7 ~ 1. 14 (7일간)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직권조치사항 : 1차, 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여 거주불명등록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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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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