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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1차공고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신당5동
작성자 송미화 작성일 2016-01-07
조회 1,240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공고(1차공고) 합니다.

. 대 상 자 : 김** (39-05-11)외 6
. 공고기간 : 2016. 1. 7 ~ 1. 14 (7일간)
.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직권조치사항 : 1, 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여 거주불명등록할 예정
첨부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2016.1.7).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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