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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365일 마음 편한 안전도시 중구를 위한 [소규모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기준] 수립 안내
분류 도시 담당부서 건축과
작성자 장은교 작성일 2016-01-11
조회 1,991
최근들어 사회적 약자(아동과 여성 등)를 대상으로 각종 강력범죄가 반발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서민밀집 주거지역(다가구·다세대 등)에서반복적으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개별건물의 창문에 대한 미비, 노출된 배관에 대한 방범대책 부실, CCTV 등 방범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우리구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기준을 수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대 상
다가구 주택 및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신축허가 및 대수선
용도변경(기존용도에서 다가구 주택 및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설계기준
의무사항
- 건축물 사각지대 방범용 CCTV 설치
- 지상1층에 동작 감응형 스포트라이트 설치
- 수직배관은 지표면에서 지상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도록 조치

권장사항
-
 창문과 출입문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별표1에 적합한 침입방어성능을 갖춘 제품 사용
-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엘리베이터문에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
- 건물 매립형 또는 스탠형 등의 무인택배함 설치
- 지상1층 출입구 부분 및 필로티 기둥 등에 미러시트(mirror sheet)적용
 
행정사항
20151230일까지 권장 및 201611일부터 시행
신축허가시 건축허가 조건부여 사용승인 신청시 체크리스트 제출.
 
붙임 : 소규모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기준 및 체크리스트. .
 
첨부

소규모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기준.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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