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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 유권해석 변경 알림(위반행위가 둘이상인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분류 도시 담당부서 주택과
작성자 남호진 작성일 2016-01-18
조회 1,609

 

1.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450(2016.1.14.) 및 서울시 공동주택과-921(2016.1.14.)와 관련입니다.

 

2.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국토부 유권해석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주택법 시행령별표13 1호나목

 

(기존해석)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여러건 적발하여 과태료 과 시.
   
위반행위 별로 각각 과태료 부과

 

(변경사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13조 제2*단서에 따라 개별법인 주택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주택법 시행령별표13 1호나목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

 

               * 2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변경해석)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여러건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시,
   
다수의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만 부과. 


붙 임 : 국토부 문서 1. .

첨부

주택법령 유권해석 변경 알림(위반행위가 둘이상인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_시행문.hwp 바로보기

160114 국토부 문서(과태료 유권해석).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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