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 유권해석 변경 알림(위반행위가 둘이상인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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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남호진 | 작성일 | 2016-01-18 |
조회 | 1,609 | ||
1.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450호(2016.1.14.) 및 서울시 공동주택과-921호(2016.1.14.)와 관련입니다. 2.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국토부 유권해석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규정) 「주택법 시행령」 별표13 제1호나목 ㅇ (기존해석)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여러건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시. ㅇ (변경사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2항*단서에 따라 개별법인 주택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 2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ㅇ (변경해석)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여러건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시, 붙 임 : 국토부 문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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