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식품 긴급 회수 안내(수원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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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건강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김정미 | 작성일 | 2016-01-28 |
조회 | 3,185 | ||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무쇠솥누룽지 나. 유통기한 : 2016. 12. 31. 다. 회수사유 : 이물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미산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564번길 15-9 사. 연락처 : 031) 235-218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수원시 위생정책과(☎031-228-2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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