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공지사항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프린트
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16년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분류 복지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김승진 작성일 2016-02-05
조회 1,619

’16년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지역주민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공동육아사업을 통해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16년도 사업 공동체(주민)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 1.

서 울 특 별 시 장

 

 

- 아 래 -

1. 사업명칭 : ‘16년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2. 신청자격

주 민 : 3인 이상 공동명의로 제안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면 참여 가능(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2)

3. 지원기간 : 최대 3년까지 지원

선정 후 1년간 운영 후, 선정심사원원회에서 재지원 여부 결정

4. 지원금액 : 3백만원 ~ 최대 4천만원 / 연간

5. 지원대상 사업

공동육아(함께돌봄, 품앗이돌봄, 아빠육아 참여) : 필수사업

직장맘전업맘 협업 공동육아 사업 특화 지원

생태프로그램, 발달체험프로그램 운영

부모교육, 재능기부, 마을잔치, 육아용품장난감 나눔터 운영

기타 마을활동(지역사회 연계활동)

6. 지원항목 : 활동비, 업무진행비, 사업운영비, 시설비 등

7. 지원절차

사업공고

(서울시)

상담접수신청

(마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

상 담

(자치구 중간지원단)

 

 

 

 

 

 

제안서 접수

(마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

www.seoulmaeul.org

서류심사

(서울시)

심사선정위원회 개최

(서울시)

 

 

 

 

 

 

협약 체결

(자치구,마을사업지기,전문지원단)

사업진행/컨설팅

(마을사업지기/전문지원단)

사업정산/사업평가

(자치구/자치구,서울시)

 

 

8. 자부담 사업비 최대한 확보(10%이상 필수)

부담 사업비는 10%이상 필수, 선정 심사를 통해 자부담 사업비 부담률을 상향조정 및 반영할 수 있음

부담 사업비는 별도의 자부담 통장을 통해 관리, 보조금집행과 동일게 집행 및 정산 하여야 함

사업결과 보고시 이행여부(자부담 적정 집행여부) 확인(증빙서류 징구)

 

9. 사업제안서 등 접수

접수기간 : ‘16.1.28() ~ 2.23() 18시까지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02-385-2642)

홈페이지(www.seoulmaeul.org)에 등록

제출서류(별첨 양식참조)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모임소개서

10. 사전 상담(찾아가는 마을상담)

상담 신청 절차

상담 신청

 

상담 접수 및 운영

 

상담 실행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 신청 (www.seoulmaeul.org)

 

상담 접수 확인 및 운영

찾아가는 마을 상담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단 또는 구()마을센터

 

() 마을지원활동가

상담내용 : 마을공동체의 이해 및 공동체 지원사업 안내, 제안서 작성 지원 등

공동육아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사전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원이 직접 찾아갑니다.

상담 신청은 제안서 접수마감일로부터 3일 이전(2.18())까지만 가능합니다.

 

11. 심사방법 및 기준 : 서류심사 선정심사위원회 개최(면접 및 집합심사)

구 분

내 용

서류심사

(전문가 사전 심사)

제안서를 사전에 적정성 등 여부 검토

심사기준에 따라 점수 채점(80/가점5) 및 의견 작성

선정심사위원회

면접심사(20)

-서류 심사결과 선정 공동체수의 2배수 범위내

하위 순위 공동체는 서류 심사

최종 선정수와 사업별 지원금액 결정 *(금액결정 : 재지원+신규지원)

심사 방법 : 서류심사(80/가점5), 면접심사(20) 합산 순위에 따라 선정

지원 공동체 : 10~15(예산 범위내 선정)

심사기준(100점 만점/가점 5)

서류 심사기준(80/가점5)

심 사 항 목

구 체 적 내 용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20)

사업내용의 적정성(5)

사업내용이 공동육아사업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필수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다중 공익성(5)

육아 수요자에게 유익한 사업인지 여부

주민 커뮤니티(5)

부모 등 대상자들의 참여내용

네트워크 형성(5)

지역연계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

주체 의지

및 역량

(20)

사업역량(10)

육아공동체에 대한 이해, 경험, 신념과 책임성

주민참여도(5)

지역주민의 참여규모

주민참여노력(5)

주민참여 확대방안이 있는지 여부

운영의 적정성

(20)

지속 가능성(5)

사업의 전망 및 지속 가능성

공간의 적정성(5)

돌봄공간의 위치, 환경, 시설의 적합성 여부

운영의 민주성(5)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보장 및 민주성

운영의 효율성(5)

공동체 운영기구 및 운영규약 등 여부

예산

재정의

적정성

(20)

재정의 안정성(10)

재원확보방안, 지역주민의 자발적 재정기여 등

재정의 건전성(5)

자부담 비율 및 구성 적정여부 자부담 10% 이상 의무

예산산출의 타당성(5)

사업비 산출의 적정여부

가점

(5)

특화사업(5)

직장맘전업맘 협업 공동육아 사업

면접 심사기준(20)

심 사 항 목

구 체 적 내 용

면접

심사

사업의 역량(10)

공동육아에 대한 이해, 경험, 신념, 책임성

마을과의 소통 노력

사업 목적, 추진 동기 등

사업에 대한 이해 및 구체성(10)

기제출한 제안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 내용 등

추진 일정

- 서류심사 : 2.29 ~ 3.11(2)

- 선정심사위원회 : 3. 25까지

12. 심사결과 발표

발표일시 : 심사 후 일주일 이내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13. 유의사항

제안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다음과 같은 경우 기지원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 법령 및 조례 위반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 지연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14. 문의처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2133-5104)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385-2642)



※신청하기 바로가기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support/read.asp?idx=294&tabgbn=

 

첨부

2016년 공모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hwp 바로보기

16년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지카 바이러스 정확히 알고 예방하세요
다음글 설 연휴기간 축산농가 방문 자제, 부득이하게 방문시 차량 및 개인 소독 실시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