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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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작성자 | 김승진 | 작성일 | 2016-02-05 | ||||||||||||||||||||||||||||||||||||||||||||||||||||||||||||||||||||||||||||||||||||||||||||||||||||||||
조회 | 1,619 | ||||||||||||||||||||||||||||||||||||||||||||||||||||||||||||||||||||||||||||||||||||||||||||||||||||||||||
「’16년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지역주민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공동육아사업”을 통해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16년도 사업 공동체(주민)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 1. 서 울 특 별 시 장 - 아 래 - 1. 사업명칭 : ‘16년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2. 신청자격 ○ 주 민 : 3인 이상 공동명의로 제안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면 참여 가능(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2조) 3. 지원기간 : 최대 3년까지 지원 ○ 선정 후 1년간 운영 후, 선정심사원원회에서 재지원 여부 결정 4. 지원금액 : 3백만원 ~ 최대 4천만원 / 연간 5. 지원대상 사업 ○ 공동육아(함께돌봄, 품앗이돌봄, 아빠육아 참여) : 필수사업 ○ 직장맘?전업맘 협업 공동육아 사업 특화 지원 ○ 생태프로그램, 발달?체험프로그램 운영 ○ 부모교육, 재능기부, 마을잔치, 육아용품?장난감 나눔터 운영 ○ 기타 마을활동(지역사회 연계활동) 6. 지원항목 : 활동비, 업무진행비, 사업운영비, 시설비 등 7. 지원절차
8. 자부담 사업비 최대한 확보(10%이상 필수) ○ 자부담 사업비는 10%이상 필수, 선정 심사를 통해 자부담 사업비 부담률을 상향조정 및 반영할 수 있음 ○ 자부담 사업비는 별도의 자부담 통장을 통해 관리, 보조금집행과 동일게 집행 및 정산 하여야 함 ※ 사업결과 보고시 이행여부(자부담 적정 집행여부) 확인(증빙서류 징구) 9. 사업제안서 등 접수 ○ 접수기간 : ‘16.1.28(목) ~ 2.23(화) 18시까지 ○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02-385-2642) 홈페이지(www.seoulmaeul.org)에 등록 ○ 제출서류(별첨 ‘양식’ 참조) : ①사업제안서 ②사업계획서 ③모임소개서 10. 사전 상담(찾아가는 마을상담) ○ 상담 신청 절차
○ 상담내용 : 마을공동체의 이해 및 공동체 지원사업 안내, 제안서 작성 지원 등
11. 심사방법 및 기준 : 서류심사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면접 및 집합심사)
○ 심사 방법 : 서류심사(80점/가점5점), 면접심사(20) 합산 순위에 따라 선정 ○ 지원 공동체 : 10~15개(예산 범위내 선정) ○ 심사기준(100점 만점/가점 5점) ① 서류 심사기준(80점/가점5점)
② 면접 심사기준(20점)
○ 추진 일정 - 서류심사 : 2.29 ~ 3.11(2주) - 선정심사위원회 : 3. 25까지 12. 심사결과 발표 ○ 발표일시 : 심사 후 일주일 이내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13. 유의사항 ○ 제안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 기지원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 법령 및 조례 위반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 지연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14. 문의처 ○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2133-5104)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385-2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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