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주택.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 안내 | |||||||||||||||
---|---|---|---|---|---|---|---|---|---|---|---|---|---|---|---|
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
작성자 | 김지형 | 작성일 | 2016-02-18 | ||||||||||||
조회 | 1,244 |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자는 아래내용을 참조하여 융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16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계획 구 분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사업내용 및 융자조건 주 택 사업금액의 100% 최소 2백만원 최대 15백만원 연리 1.45%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융자조건 : 8년내 균등분할상환(건물은 3년 거치가능) ?다가구 주택 등은 층별 지원이 가능하며, 대학 등 집단건물은 최대지원액의 2배까지 심의를 통해 지원가능 ?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합할 경우 미지급 ?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 시 무담보 융자지원 가능 ※ 신청자는 융자신청 전에 융자 취급은행과 충분한 협의 후 신청 건 물 최소 5백만원 최대 20억원 |
|||||||||||||||
첨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인플루엔자 예방 안내 |
---|---|
다음글 | 제2회 서울에너지포럼 개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