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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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정승주 | 작성일 | 2016-02-26 |
조회 | 1,204 | ||
폐수배출시설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 1.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 2. 상 호 : 0 0염색 3. 대 표 자 : 00 0 4. 위반사항 : 배출허용기준 초과 (BOD286.8mg/l, 기준 120mg/l) 5. 위반일시 : 2015.11.20 6. 해당법률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32 조 제1항 7. 조치사항 :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8. 이행완료 : 개선명령에 따른 시설 개선완료(15.12.1) 및 배출부과금 납부 완료(16.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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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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