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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남대문시장 한류 먹거리 특화골목 조성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용역시행 입찰공고
분류 경제 담당부서
작성자 김양심 작성일 2016-02-29
조회 1,668

남대문시장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단 공고 제2016-05

 

남대문시장 한류 먹거리 특화골목 조성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용역시행 입찰공고

 

남대문시장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단에서는 남대문시장 한류 먹거리 특화골목 조성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3

 

남대문시장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단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건명 : 남대문시장 한류 먹거리 특화골목 조성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용역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6. 6. 17()

 

3) 사업예산 : 일금오천오백만원(55,000,000) - VAT포함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입찰) 및 제안서 직접방문접수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6)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추진일정

1) 공고기간 : 2016. 3. 2() ~ 3. 15() 14일간 (긴급)

 

2) 접 수 일 : 2016. 3. 15() 10:00부터 12:00까지 (시간엄수)

 

남대문시장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단 담당자 (T.3789-7994)

 

- 입찰참가등록 및 서류심사 제안서 제출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시장102 메사빌딩 12(회현역)

 

3) 제안서 심사 : 개별통지

 

4) 선정 발표 : 2016. 3. 17() 예정 (추후 변경가능)

 

 

3. 입찰 참가자격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사무실이 서울특별시 소재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 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고 또는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협정을 체결하여 응모하여야 함. (단 이 경우 대표자는 ,항 중에서 선정하여 계약권 및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고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대학()부설 산업디자인(환경디자인분야) 연구소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주사업자를 명시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도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함. (도급협정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단독입찰로 무효처리)

2) 미 자격자가 고의로 본 공고건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방법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2) 사업자(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입찰참가자격 확인 후 제안서를 접수받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및 가격 평가를 병행실시 한 후 협상대상자를 선정

 

5. 과업 내용

- 세부 내용은 별첨 제안요청서참조,

 

6. 입찰참가 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 세부 내용은 별첨 제안요청서참조

 

7.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구비서류

- 세부 내용은 별첨 제안요청서참조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제안서는 대표자(주사업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만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본 입찰은 직접 방문접수로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에서 제안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있습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남대문시장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단 담당 (02-3789-79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_한류먹거리 특화골목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_남대문시장 글로벌명품시장.hwp 바로보기

제안요청서_한류먹거리 특화골목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_남대문시장 글로벌명품시장.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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