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구 우리마을지원사업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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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작성자 | 김승진 | 작성일 | 2016-03-10 | ||||||||||||
조회 | 1,781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6 -172호
2016년 중구 우리마을지원사업 공모
서울특별시 중구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협력하여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회복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6년 중구 우리마을지원사업』을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 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모사업 개요
가. 대상사업: 지역 현안 중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을 위한 활동사업으로
공공성 ? 지속성을 갖춘 주민 참여 사업
나. 사업장소:중구 관내 전 지역
다. 사업기간:협약 후 ~ 2016. 11. 30.
라. 신청자격
○ 관내 주민(직장인, 학생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조직
※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마. 사업예산:금 29,700천원
바. 지원규모
○ 지원액 :사업별 최대 3,000천원 이내
(사업비의 10%이상 사업주체 자부담 필수) ○ 사업성격, 규모에 따라 심사 후 차등지원
사. 지원절차
![]() 2. 공모사업 분야
☞ 지원제외 사업
가. 동일 사업으로 국/시/구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나.특정 정당이나 종교적 선교를 위한 주민 모임
다.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마.기타 마을공동체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공모사업 접수
가. 접수기간: 2016. 3. 14.(월) ~ 3. 31.(목)
※ 선정금액이 미달될 경우 하반기 추가 공고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신청
☞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3396-4576)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다. 제출서류
① 마을공동체 사업제안서 ② 사업제안자 소개서 (단체일 경우 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③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서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4. 공모사업 선정
가.선정방법:1차 ‘중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2차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서류심사 및
동 주민센터 의견과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검토 후 최종 선정 ※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나. 선정기준
○ 사업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사업현실성, 자발적 주민참여, 예산현실성, 민관 파트너십
다. 선정발표: 2016. 4월 예정 / 중구청 홈페이지 안내 및 개별 통지
○ 선정된 모임은 의무적으로 마을아카데미·회계교육 이수(일정 별도 통보) ※ 미이수시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5. 공모사업비 교부 및 정산
가. 사업비 교부절차
○ 사업비 교부절차
: 사업 실행계획서 제출 → 사업선정 대상자와 협약 체결 →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신규발급
→ 전용계좌 입금 나. 사업비 정산
○ 정산방법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관련 증빙서류 검토 등 회계검사 - 정산결과 부당 집행액 환수 및 불용액 반납
○ 정산시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다년도 계속 사업이어도 당해 연도 정산 시행 필수
○ 제출서류 - 마을공동체사업 최종보고서 1부
- 지출증빙서류 원본(영수증,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 각 1부
- 보조금 통장 사본(최초 보조금 입금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내역 전체) 1부 등
6. 유의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 내역, 비용 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중구 보조금지급 조례,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 등에 따라야 합니다.
다.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지출하였을 때
7. 접수 및 기타 문의
○ 서울시 중구청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 (☎ 3396-4576)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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