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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권역별 교육 안내
분류 교육 담당부서
작성자 김민수 작성일 2016-03-11
조회 1,205

‘16년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권역별 교육 안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자거래(판매)신고 대상 확대,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수입쇠고기 이력번호 게시·표시 및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의 영업장 지도·단속 권한부여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4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입쇠고기 이력제도 영업자 준수율 제고 및 제도 안내를 위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영업자 대상 권역별 교육 계획 및 일정('16.3.28~6.30)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일 시 : '15. 3.28(월) ~ 6. 30(목) 14:00~16:30
나. 장 소 : 전국 15개 지역(상반기 15회)
다. 교육 대상 :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장의 영업자 및 종업원 등
   - 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등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700㎡이상)
   -  급식학교 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  통신판매업자 등
라. 교육 주요 내용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소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전산시스템 사용방법
○ 거래(판매)신고 및 수입쇠고기 이력번호 게시·표시 방법 등

붙임 : 2016년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권역별 교육 안내 1부(상반기). 끝.

첨부

2016년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권역별 교육 안내문(상반기).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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