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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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작성자 | 정은경 | 작성일 | 2016-03-11 |
조회 | 1,367 |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문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16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문안 : 별첨 ○ 공고 기간 : 2016.3.11. ~ 2016.3.31. (20일간) 붙 임 :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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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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