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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 설치 행정예고
분류 환경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작성자 정은경 작성일 2016-03-11
조회 1,367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행정절차법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문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16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문안 : 별첨

공고 기간 : 2016.3.11. ~ 2016.3.31. (20일간)

붙 임 : 행정예고문 1. .

첨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 신규 설치 행정예고문(필동2016.3.1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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