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안내_서울시 다자녀가구 하수도 요금 감면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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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
작성자 | 이성민 | 작성일 | 2016-03-30 |
조회 | 1,106 | ||
“양육수당 등 출산 관련 서비스,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신청하세요!” ◎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다둥이행복카드 등 출산관련 수혜적 서비스 신청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서비스 :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출산양육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 신청방법 : 출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출생 신고 당일 신청 시)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출생 신고 후 별도 신청 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다자녀공공요금 감면 시 '고객번호' 필요 ◇ 2016. 3. 31 전국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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