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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모집 안내 |
분류 |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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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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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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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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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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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
○ 신청접수일 : 2016.4.18.(월) ~ 4.22.(금)
-신 청 : SH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접수기간내 24시간 가능하며 신청마감시간(2016. 4.22.(금), 17:00)까지 신청
○ 공급 호수 : 500호
○ 신청 자격 :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1억2천6백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2,465만원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총 수입이 월평균 377만원 수준(3인 이하 가구는 337만원 수준)
○ 지원 금액 : 전월세 보증금의 30% 무이자 융자(최대 4천5백만원)
○ 대상 주택 : 전세주택, 보증부월세주택
○ 공급대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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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 주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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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월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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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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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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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이하 (4인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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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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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2억 2천만원 이하
(4인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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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2억 2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50만원 이하
(4인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 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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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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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의 30%(최대 4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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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증금의 30%(최대 4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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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 12 / 전월세전환율(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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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붙임 : 입주자 모집 안내문 1부.
붙임 : 입주자 모집 안내문 1부.
붙임 : 입주자 모집 안내문 1부.
붙임 : 입주자 모집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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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입주자모집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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