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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분류 복지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김혜경 작성일 2016-04-19
조회 1,219

 

2016년 서울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 보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품목 : 독서확대기, 특수마우스, 영상전화기 등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80~90%지원(10-20%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신청 및 보급 절차 : 전화상담(1588-2670) > 신청접수 > 대상자 선정 > 결과발표 > 개인부담금납부 > 배송

- 접수기간 : 2016.4.18.() ~ 5.20.()
우편으로 신청 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우편, 방문, 온라인접수(www.at4u.or.kr)
- 구비서류
    1. [필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제공서식)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
    2. [필수] 장애인 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으로 제출가능
    3. [선택] 기초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4. [선택]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결과발표 : 2016.6.16.(예정)

붙임 1.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계획 1부
         2.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신청서 1부.  끝.
첨부

1. 2016년_정보통신보조기기_보급계획(배포용).hwp 바로보기

2. 보조기기신청서_서식.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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