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대상자 공고(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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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황학동 |
작성자 | 문인옥 | 작성일 | 2016-04-20 |
조회 | 1,144 | ||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주민센터로 이전 예전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고 기한 : 2016년 4월 27일 붙임 :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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