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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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황학동 | |
작성자 | 문인옥 | 작성일 | 2016-04-22 |
조회 | 961 | ||
주민등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혀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해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를 합니다. 공고기간: 2016. 4.22 ~ 2016. 5. 6 붙임 : 신규 주민등록증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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