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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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작성자 | 임정한 | 작성일 | 2016-05-23 | |||||||||||||||||||||||||||||||||||||||||||||||||||||||||||||||||||||||||
조회 | 1,557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6-383호 다목적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목적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6년 05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각종 범죄예방, 법규위반 등 각종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목적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예고기간 : 2016. 5. 26 ~ 6. 14(20일간) 4.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구보 5. 행정예고 내용 가. 내 용 : 다목적용 CCTV 설치 나. 사 유 : 범죄예방, 법규위반 단속 등 다목적 다. 설치규모 : 다목적용 CCTV 6개소 설치 라. 설치장소
마. 촬영범위 및 시간 : 주요 우범?단속지역 24시간 연중 바.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교통행정과 ☏ 02-3396-6212)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5. 5. 26 ~ 06. 14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주소 : 서울특별시 창경궁로 17(예관동) 중구청 교통행정과 - 팩스 : 02-3396-8862 ○ 제출서식 : 붙임1 참조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설치장소 참조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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