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촉진지구 6-2-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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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도심정비과 |
작성자 | 선지훈 | 작성일 | 2016-05-25 |
조회 | 1,680 |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2-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통지받고 그 내용을 열람 의뢰하여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2016. 6. 9.(15일간)까지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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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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