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2회 부과대상 2016년 상반기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및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반송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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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주택과 | |
작성자 | 김호준 | 작성일 | 2016-06-03 | |
조회 | 1,093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414호 공 시 송 달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시정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제 목 : 연2회 부과대상 2016년 상반기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및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반송분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공고기간 : 2016. 06. 02. ~ 2016. 06. 16. 4. 대 상 자 : 붙임 참조 5. 게시장소 :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간 내에 불법건축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표기될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택과(☎ 02-3396-57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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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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