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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2016년 서울특별시(환경부 공동) 악취방지 지원 사업 시행 공고
분류 환경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추준호 작성일 2016-06-03
조회 1,145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194
2016년 서울특별시(환경부공동) 악취방지 지원 사업 시행 공고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희망자는 2016.6.2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6.
서울특별시장
1. 지원사업 : 2개 사업
2. 지원대상 : 별첨 참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은 제외(별첨)
3. 신청.응모기간 : 2016.6.1.()~6.20.() 10:00~17:00(20일간)
4. 신청 및 공모서식 : 별첨 참조
5. 신청서, 공모서식 및 구비서류 : 별첨 참조
6. 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처
   방문 접수 : 지원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접수처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12층 생활환경과
  우편 접수 : 지원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퀵 또는 우편 발송

(보내실 곳)
우편번호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37)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112층 생활환경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담당자 앞

                                      - 운송료는 응모자 부담
    - 접수 마감일인 2016. 6. 20() 17: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
  7. 사업설명회 : 2016.6.7.()14:00~15:00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12층 회의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사업별 공모내용 참조


<세부 사업별 공모내용>
 개별사업장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보조) 사업
                      1. 지원 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사업장으로서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
                      - 아크릴가공소, 인쇄시설, 섬유가공시설, 세탁소, 자동차 도장시설, 음식점 등
       ※ 지원 제외 대상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별첨 참조)
          - 방지시설을 설치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2.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지원내용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의 설치비용
                ○ 지원금액 : 사업장별 1천만원 이내, 설치비의 70% 이내 지원
                ○ 총사업비 : 70백만원
 
  3.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사업자) : 2016. 6. 1.() ~ 6. 20.()
    ○ 지원대상 확정 및 지원대상 통보(사업자) : 2016. 7월 중 개별 통지
    ○ 악취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신청(사업자) : 2016. 7.~10
    ○ 설치 확인·검사 및 보조금 지급() : 신청일 20일 이내
    ○ 시설 의무사용(사업자) : 시설 설치 완료일로부터 2년간
 
   4. 구비서류
    ○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1.(별첨 양식 사용)
    ○ 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
      - 사업비 산출내역은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제출
      - 작성기준은 2016년 물가정보, 적산정보, 건설기계품셈에 맞게 작성
    ○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사본 1.(해당시)
    ○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해당시)
   5. 지원대상 선정
    ○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선정
    ○ 심사항목 및 선정기준
심사 항목
내 용
배 점
필요성
악취(냄새) 장치 설치 필요성
20
업소규모 및 환경(상황)적 필요성
사업주 의지
사업장 운영 경력
10
사업장여건
소규모 사업장(소상공인 사업장)
5
최근3년 민원발생사업장
5
설치효과
설치사업장 업종의 적합성
40
설치후 악취(냄새)저감 예상 효과
기타(미세 먼지 저감 등) 효과
사후관리
설치후 유지·관리계획
10
관련인력 확보 실태
6. 사업비 집행
             ○ 사업을 완료한 업체는 설치완료내역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서(자부담 포함), 공사과정 현장 사진(공사전, , 완료) 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 제출
             ○ 악취방지시설 설치 사업자의 동의하에(동의서 징구) 악취방지 시설 설계.시공 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 다음의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하고,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2년 이내에 시설을 폐쇄한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보조금 지원액 × {[730(2)-보조금 지급일로부터 방지시설 사용일수] ÷ 730(2)}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주무관 손욱순
                         ☎ 02-2133-3727, fax 02-2133-1027, e-mail: sus@seoul.go.kr

 
악취발생 음식점 밀집거리 개선 시범사업
 1. 지원 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내 1개 거리에 소재한 5~10음식점
                   - 음식점 사업주, 음식점 관리기관, 단체 등이 5~10개 음식점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대표로 신청
                 ※ 지원 제외 대상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별첨 참조)
                   - 방지시설을 설치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2.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지원내용 :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의 설치비용
              ○ 지원금액 : 사업장별 1천만원 이내, 설치비의 70% 이내 지원
              ○ 총사업비 : 100백만원
 
 3.사업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사업자) : 2016. 6. 1.() ~ 6. 20.()
   ○ 지원대상 확정 및 지원대상 통보(사업자) : 2016. 7월 중 개별 통지
   ○ 악취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신청(사업자) : 2016. 7.~10
   ○ 설치 확인·검사 및 보조금 지급() : 신청일 20일 이내
   ○ 시설 의무사용(사업자) : 시설 설치 완료일로부터 2년간
 
 4. 구비서류
   ○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1. (별첨 양식 사용)
   ○ 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
     - 사업비 산출내역은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제출
     - 작성기준은 2016년 물가정보, 적산정보, 건설.기계품셈에 맞게 작성
   ○ 참여 음식점 위임장 각 1.
   ○ 기관단체 증명서 1.
 5. 지원대상 선정
   ○ 선정방법 :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선정
   ○ 심사항목 및 선정기준
심사 항목
내 용
배 점
필요성
악취(냄새) 장치 설치 필요성
30
업소 규모 및 환경(상황)적 필요성
설치주체
의지
기관·단체의 추진 의지
20
신청 기관·단체의 활동실적
설치효과
설치지역의 업종 적합성
40
설치후 악취(냄새)저감 예상 효과
기타(미세먼지 저감 등) 효과
사후관리
설치후 유지·관리계획
10
관련인력 확보 실태
 
 6. 사업비 집행
              ○ 사업을 완료한 업체는 설치완료내역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서(자부담  포함), 공사과정 현장 사진(공사전, , 완료) 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 제출
              ○ 악취방지시설 설치 사업자의 동의하에(동의서 징구) 악취방지 시설 설계.시공 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 다음의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하고,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2년 이내에 시설을 폐쇄한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보조금 지원액 × {[730(2)-보조금 지급일로부터 방지시설 사용일수] ÷ 730(2)}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주무관 손욱순
                              ☎ 02-2133-3727, fax 02-2133-1027, e-mail: sus@seoul.go.kr

첨부 : 1. 공고문1부.
         2. 신청양식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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