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울특별시(환경부 공동) 악취방지 지원 사업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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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
작성자 | 추준호 | 작성일 | 2016-06-03 | |||||||||||||||||||||||||||||||||||||||||||||
조회 | 1,145 |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194호
2016년 서울특별시(환경부공동) 악취방지 지원 사업 시행 공고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희망자는 2016.6.2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6.
서울특별시장
1. 지원사업 : 2개 사업
2. 지원대상 : 별첨 참조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은 제외(별첨) 3. 신청.응모기간 : 2016.6.1.(수)~6.20.(월) 10:00~17:00(20일간) 4. 신청 및 공모서식 : 별첨 참조 5. 신청서, 공모서식 및 구비서류 : 별첨 참조 6. 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처 ① 방문 접수 : 지원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접수처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생활환경과 ② 우편 접수 : 지원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퀵 또는 우편 발송
- 운송료는 응모자 부담
- 접수 마감일인 2016. 6. 20(월) 17: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
7. 사업설명회 : 2016.6.7.(화)14:00~15:00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2층 회의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사업별 공모내용 참조 <세부 사업별 공모내용> 개별사업장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보조) 사업 1. 지원 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사업장으로서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
- 아크릴가공소, 인쇄시설, 섬유가공시설, 세탁소, 자동차 도장시설, 음식점 등
※ 지원 제외 대상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별첨 참조)
- 방지시설을 설치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2.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지원내용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의 설치비용
○ 지원금액 : 사업장별 1천만원 이내, 설치비의 70% 이내 지원
○ 총사업비 : 70백만원
3.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사업자→시) : 2016. 6. 1.(수) ~ 6. 20.(월)
○ 지원대상 확정 및 지원대상 통보(시→사업자) : 2016. 7월 중 개별 통지
○ 악취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신청(사업자→시) : 2016. 7.~10월
○ 설치 확인·검사 및 보조금 지급(시) : 신청일 20일 이내
○ 시설 의무사용(사업자) : 시설 설치 완료일로부터 2년간
4. 구비서류
○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첨 양식 사용)
○ 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 사업비 산출내역은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제출
- 작성기준은 2016년 물가정보, 적산정보, 건설?기계품셈에 맞게 작성
○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사본 1부.(해당시)
○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해당시)
5. 지원대상 선정
○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선정
○ 심사항목 및 선정기준
6. 사업비 집행
○ 사업을 완료한 업체는 설치완료내역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서(자부담 포함), 공사과정 현장 사진(공사전, 중, 완료) 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 제출 ○ 악취방지시설 설치 사업자의 동의하에(동의서 징구) 악취방지 시설 설계.시공 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 다음의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하고,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2년 이내에 시설을 폐쇄한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보조금 지원액 × {[730일(2년)-보조금 지급일로부터 방지시설 사용일수] ÷ 730일(2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주무관 손욱순
☎ 02-2133-3727, fax 02-2133-1027, e-mail: sus@seoul.go.kr
악취발생 음식점 밀집거리 개선 시범사업 1. 지원 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내 1개 거리에 소재한 5개~10개 음식점
- 음식점 사업주, 음식점 관리기관, 단체 등이 5개~10개 음식점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대표로 신청
※ 지원 제외 대상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별첨 참조)
- 방지시설을 설치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2.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지원내용 :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의 설치비용
○ 지원금액 : 사업장별 1천만원 이내, 설치비의 70% 이내 지원
○ 총사업비 : 100백만원
3.사업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사업자→시) : 2016. 6. 1.(수) ~ 6. 20.(월)
○ 지원대상 확정 및 지원대상 통보(시→사업자) : 2016. 7월 중 개별 통지
○ 악취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신청(사업자→시) : 2016. 7.~10월
○ 설치 확인·검사 및 보조금 지급(시) : 신청일 20일 이내
○ 시설 의무사용(사업자) : 시설 설치 완료일로부터 2년간
4. 구비서류
○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별첨 양식 사용)
○ 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 사업비 산출내역은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제출
- 작성기준은 2016년 물가정보, 적산정보, 건설.기계품셈에 맞게 작성
○ 참여 음식점 위임장 각 1부.
○ 기관?단체 증명서 1부.
5. 지원대상 선정
○ 선정방법 :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선정
○ 심사항목 및 선정기준
6. 사업비 집행
○ 사업을 완료한 업체는 설치완료내역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서(자부담 포함), 공사과정 현장 사진(공사전, 중, 완료) 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 제출 ○ 악취방지시설 설치 사업자의 동의하에(동의서 징구) 악취방지 시설 설계.시공 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 다음의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하고,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2년 이내에 시설을 폐쇄한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보조금 지원액 × {[730일(2년)-보조금 지급일로부터 방지시설 사용일수] ÷ 730일(2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주무관 손욱순
☎ 02-2133-3727, fax 02-2133-1027, e-mail: sus@seoul.go.kr
첨부 : 1. 공고문1부. 2. 신청양식 등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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