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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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안광현 | 작성일 | 2016-06-07 |
조회수 | 845 | ||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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