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4분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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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 |||||||||
작성자 | 이하숙 | 작성일 | 2016-06-13 | |||||||||
조회 | 1,141 | |||||||||||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서울 중구 2016년 3/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출)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부동산, 신용보증서 등)가능자에 한함 - 기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 - 융자한도 :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업체당 최고 2억원, 단 제조업체는 3억원) - 대출금리 : 연 2.0% - 상환기간 : 5년(1년거치/4년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제한 : 신용정보관리대상자 중 보증심사결과 부적격자, 사치ㆍ투기ㆍ금융ㆍ부동산업 등
- 대 상 : 3,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 - 대출한도 : 분기별 융자계획액의 1/4범위내 ※ 1/4을 초과한 소액대출은 당해분기 기금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행 - 내 용 : 접수즉시 금융기관 (신보 · 은행)으로 통보 후 대출실행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내려받기 : 중구청 홈페이지 접속→‘소통민원’→ ‘민원서식’ 클릭→‘융자신청서’ 검색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2년 ~ 2015년) 1부 - 주민등록초본 → 사업주가 중구민인 경우에 한함 - 세목별 과세증명서(구세, 신청일로부터 1년전까지) → 구세납부기업에 한함 - 재직증명서 → 중구민 구인업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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