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공지사항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프린트
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2016년 3/4분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안내
분류 경제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작성자 이하숙 작성일 2016-06-13
조회 1,141

20163/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서울 중구 20163/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출)계획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대상 : 중구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 중소기업기본법 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부동산, 신용보증서 등)가능자에 한함

융자조건

- 기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

- 융자한도 :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업체당 최고 2억원, 단 제조업체는 3억원)

- 대출금리 : 2.0%

- 상환기간 : 5(1년거치/4년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제한 : 신용정보관리대상자 중 보증심사결과 부적격자, 사치투기금융부동산업 등

신청기간 : 2016. 6. 27() ~ 2016. 7. 8()

기금융자(대출)절차

신청서 접수

(업체구청)

->

융자대상자 선정

(구청심의위원회)

->

대 출 심 사

(우리은행, 신용보증재단)

->

융 자 실 행

(은행업체)

빠른 대출 실행을 위한 융자절차 간소화

- : 3,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

- 대출한도 : 분기별 융자계획액의 1/4범위내

1/4을 초과한 소액대출은 당해분기 기금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행

- 내 용 : 접수즉시 금융기관 (신보 · 은행)으로 통보 후 대출실행

구비서류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

내려받기 : 중구청 홈페이지 접속소통민원민원서식클릭융자신청서검색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1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2~ 2015) 1

- 주민등록초본 사업주가 중구민인 경우에 한함

- 세목별 과세증명서(구세, 신청일로부터 1년전까지) 구세납부기업에 한함

- 재직증명서 중구민 구인업체에 한함

문의처(제출처) : 중구청 본관 5층 시장경제과 경제진흥팀(3396-5084)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첨부

융자지원 안내문등.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2016년 희망의 집수리사업 신청 안내
다음글 2017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신청안내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