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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안내
분류 복지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작성자 김유아 작성일 2016-06-13
조회 94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안내

접수기간 및 장소 : 수시(2014.08.01.부터 시행), 중구청 사회복지과 (3396-5394)

위탁은행의 대출 적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반드시 은행 상담 경유

- 우리은행 중구청지점 생활안정자금 담당자 ( 2274-4873 내선311)

서류 미제출자, 은행 미상담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융자한도 : 주민소득지원금 : 4,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 2,000만원 이하

상환조건 : 2.8% 이율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대상자(세대주)

공통 사항

- 청일 현재 중구에 1년이상 계속 거주한 가구

상환능력이 있으며 가구합계 연소득 40,000천원 이하인 가구(세대분리 배우자 소득포함)

주민소득지원금(소득자금)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부가가치 사업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 1
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생활안정자금(안정자금)

행상, 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전세보증금 12천만원 이하의 주택 대상)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1인당 고등학생 500만원, 대학생 1000만원)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폐품재활용, 화재예방 등 위해방지사업 등)

융자 목적이 생계비(생활비), 대환자금인 경우 대출신청 불가함

융자금 대출 결정

1단계 : 우리은행 중구청지점에서 개인신용등급 본인의 소득, 담보 등 적격여부 통과 후 심사
                         대상자로 선정


2단계 :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

융자금 신청시 구청 제출서류

- 융자 신청서,개인정보이용및제공동의서,소득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사업자금 신청시 :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1(창업자금 신청시 동일)
전세자금 신청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확정일자 )
학 자 금 신청시 : 재학증명서 1

소득증명서류 :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소득금액증명원(개인사업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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