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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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작성자 | 김유아 | 작성일 | 2016-06-13 | |
조회 | 941 |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안내 ■ 접수기간 및 장소 : 수시(2014.08.01.부터 시행), 중구청 사회복지과 (☎3396-5394) ※ 위탁은행의 대출 적격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반드시 은행 상담 경유 - 우리은행 중구청지점 생활안정자금 담당자 ( ☎2274-4873 내선311) ※ 서류 미제출자, 은행 미상담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 융자한도 : 주민소득지원금 : 4,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 2,000만원 이하 ○ 상환조건 : 연 2.8% 이율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대상자(세대주) ○ 공통 사항 - 신청일 현재 중구에 1년이상 계속 거주한 가구 - 상환능력이 있으며 가구합계 연소득 40,000천원 이하인 가구(세대분리 배우자 소득포함)
■ 융자금 대출 결정 ○ 1단계 : 우리은행 중구청지점에서 개인신용등급 및 본인의 소득, 담보 등 적격여부 통과 후 심사 - 융자 신청서,개인정보이용및제공동의서,소득증명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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