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비협동조합 설립지원 과정 참여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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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
작성자 | 배소영 | 작성일 | 2016-06-29 |
조회 | 702 | ||
1.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협동조합을 3개월 내 설립완료하고자 하는 4인(개인 또는 법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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