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 설치 행정예고 | |||
---|---|---|---|
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작성자 | 정은경 | 작성일 | 2016-07-07 |
조회 | 919 |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문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16년 7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문안 : 별첨 ○ 공고 기간 : 2016.7.7. ~ 2016.7.27. (20일간)
|
|||
첨부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images/copyright/new_img_opentype04.png)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16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
---|---|
다음글 | 시원차림과 함께하는 건강수칙 6가지(시원차림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