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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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작성자 | 오태진 | 작성일 | 2016-07-08 |
조회 | 821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검사 등) 제9항에 따른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 하오니, 2016년도 상반기(2016.06.30.기준) 영업현황 등을 별첨 실태조사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같은 법 제21조(과태료)제1항제12호에 따라‘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출기한 : 2016. 07. 22.(금) 까지 나. 제출장소 : 중구 시장경제과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 제출 - 주 소 :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 5층 시장경제과(예관동,중구청) 우)100-701 - 이메일 : obedient2@junggu.seoul.kr - 팩 스 : 02-3396-8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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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제19차실태조사 작성서식(자산100억원이상 법인용).xls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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