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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이** 외 40인)
분류 담당부서 다산동
작성자 강광일 작성일 2016-07-14
조회 488
제2016-17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 4. 1>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내 재등록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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