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이** 외 40인) | |||
---|---|---|---|
분류 | 담당부서 | 다산동 | |
작성자 | 강광일 | 작성일 | 2016-07-14 |
조회 | 488 | ||
제2016-17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 4. 1>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
|||
첨부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images/copyright/new_img_opentype04.png)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17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 안내 |
---|---|
다음글 | 중구민과 함께하는 시낭송 공개강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