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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신규등록 안내
분류 교통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이형로 작성일 2016-07-15
조회 1,06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14.7.29)으로 새로이 건설기계에 포함된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은 2년 이내로 등록하여야 함에 따라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신규등록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등록기한('16.7.28) 내에 상기 건설기계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신규등록 안내 1부.
첨부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신규등록 안내.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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