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신규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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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이형로 | 작성일 | 2016-07-15 |
조회 | 1,062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14.7.29)으로 새로이 건설기계에 포함된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은 2년 이내로 등록하여야 함에 따라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신규등록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등록기한('16.7.28) 내에 상기 건설기계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신규등록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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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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