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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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도심정비과 | |||||||||||||||||||||||||||||||||
작성자 | 선지훈 | 작성일 | 2016-08-17 | |||||||||||||||||||||||||||||||||
조회 | 846 | |||||||||||||||||||||||||||||||||||
서울특별시중구공고 제2016-553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1. 우리 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E-mail(jihoonseon@junggu.seoul.kr)로도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16. 8. 17. ~ 2016. 8. 31.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4) 다. 도시관리계획(안)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건축물의 범위
라. 입안사유 : 대상지는 다산공원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며 신당5동 주택가에 위치하여 인근 신당동, 동화동, 황학동 주민들의 보행 접근성이 좋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2호선 신당역과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이 유리하므로 대상지에 지역밀착형 소규모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함. 마. 관련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바. 기타 사항은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4) 및 사회복지과(☎02-3396-53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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