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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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정승주 | 작성일 | 2016-08-30 |
조회 | 762 | ||
-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 1.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다산로 2. 상 호 : 성원00 3. 대표자 : 배 00 4. 위반사항 : 무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5. 위반일시 : 2016.6.24 6. 해당법률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 제1항 위반 7. 조치사항 : 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 및 해당사업장 고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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