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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복지 담당부서
작성자 조원희 작성일 2016-08-31
조회 807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6-587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168월 3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상위법 제·개정 사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부패영향평가 규칙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여성복지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 개정사항 반영


   - 중구 여성플라자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



○ 위탁 취소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규정 신설


   - 위탁 취소 시 사유 및 취소 일자를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 사항 반영


   - "구 여성위원회"를 "중구양성평등위원회"로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 첨부 입법예고문 참조


첨부 : 입법예고문 1부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입법예고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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