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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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
작성자 | 조원희 | 작성일 | 2016-08-31 |
조회 | 807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6-587호
2016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 개정사항 반영 - 중구 여성플라자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 ○ 위탁 취소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규정 신설 - 위탁 취소 시 사유 및 취소 일자를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 사항 반영 - "구 여성위원회"를 "중구양성평등위원회"로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 첨부 입법예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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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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