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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모집 안내
분류 복지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작성자 김유아 작성일 2016-09-06
조회 795

2016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특별시에서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세입자가 거주할 주택을 구할 때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합니다.

  □ 신청기간 : 2016. 9.12.(월) ~ 12.15.(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방문 신청)
  □ 공급호수 : 1,200호(제3차 입주자모집 공고 2016. 9. 1.)
  □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1억2천6백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2,465만원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총 수입이 월평균 377만원 수준
      (3인 이하 가구는 337만원 수준)
  □ 지원금액 : 전월세 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 (최대 4천5백만원)
  □ 대상주택 : 전세주택, 보증부 월세주택
  □ 공급대상

구 분

전 세 주 택

보증부월세주택

대상주택

주택규모

전용면적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22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3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2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5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3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백만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5백만원)

6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 12 / 전월세전환율(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문의전화 : ☎ 1600-3456(콜센터), ☎ 02-3410-7459~61, 7466~67


 


첨부

2016-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수시모집공고문-웹용.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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