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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관련 집중 신고기간 안내
분류 복지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작성자 강경순 작성일 2016-09-29
조회 572
장애인 학대관련 집중 신고기간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의 인권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집중 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신고기간 : 2016.9.20~10.21


○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
   -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서울특별시) : 1644-0420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보건복지부) : 1577-5364
   -  중구청 사회복지과 : 3396-5372

○ 신고내용 : 무연고 장애인 무단보호, 강제노역 의심사례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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