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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통보
분류 도시 담당부서 주택과
작성자 남호진 작성일 2016-10-05
조회 843

1. 서울시 공동주택과-17942(2016.10.04.)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에 따른 법령개정 사항 반영 및 맑은아파트 만들기실행사항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정하고 통보하오니,

3. 개정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적합하게 2016.11.11.까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지 알림
           -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공지란에서 동일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개정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신구대조표 포함)을 열람 및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 1.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6.10.5.) 1
             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신.구 대비표 1.
             4.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1.

첨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통보_시행문.hwp 바로보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11차) 주요 개정내용.hwp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6.10.5.).hwp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 신구대비표(최종).hwp 바로보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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