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통보 | |||
---|---|---|---|
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남호진 | 작성일 | 2016-10-05 |
조회 | 843 | ||
1. 서울시 공동주택과-17942호(2016.10.04.)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에 따른 법령개정 사항 반영 및 맑은아파트 만들기Ⅲ 실행사항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3. 개정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적합하게 2016.11.11.까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지 알림
|
|||
첨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통보_시행문.hwp 바로보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11차) 주요 개정내용.hwp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6.10.5.).hwp 바로보기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images/copyright/new_img_opentype04.png)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제3537부대 전술훈련평가 안내 |
---|---|
다음글 | 사회적경제 피크닉, <덕수궁 피크닉>에 초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