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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수정 통보
분류 도시 담당부서 주택과
작성자 남호진 작성일 2016-10-07
조회 684

1. 서울시 공동주택과-18212(2016.10.07.)와 관련입니다.

2. 기 시행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분의 수정사항이 발견되어 재 통보 합니다.

  ? 수정내용

     1) 관련조항 : 19조제5

     2) 수정내용

          · 당초 :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관리주체로부터 영 제55조의2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 수정 :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는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6.10.5.) 1. .

첨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6.10.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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