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수정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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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남호진 | 작성일 | 2016-10-07 |
조회 | 684 | ||
1. 서울시 공동주택과-18212호(2016.10.07.)와 관련입니다. 2. 기 시행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분의 수정사항이 발견되어 재 통보 합니다. ? 수정내용 1) 관련조항 : 제19조제5항 2) 수정내용 · 당초 :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관리주체로부터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 수정 :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6.10.5.)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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