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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주택바우처 신청 안내
분류 복지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작성자 김유아 작성일 2016-10-11
조회 771

주거취약계층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기간 : 연중

신 청 자 : 임대차 계약서상 명의자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제출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통장사본.

선정기준 :

o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이하인 자로 아래 해당하는자 

- 전세전환가액 기준 9,500만원이하의 가구

※ 전세전환가액 = (월세×75) + 월세보증금

- 세대주의 직업이 대학 및 대학원 학생인 경우 제외

- 세대구성원이 주택소유한 경우 제외

- 차량종류 불문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이상 소유시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학생(세대주),공공임대주택,준주택(고시원,근린생활시설 등) 신청불가

□ 지원금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월지급액

50,000원

55,000원

60,000원

65,000원

70,000원

75,000원

첨부

주택바우처 안내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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