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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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작성자 | 김유아 | 작성일 | 2016-10-11 | ||||||||||||||
조회 | 771 | ||||||||||||||||
주거취약계층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신 청 자 : 임대차 계약서상 명의자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통장사본. □ 선정기준 : o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이하인 자로 아래 해당하는자 - 전세전환가액 기준 9,500만원이하의 가구 ※ 전세전환가액 = (월세×75) + 월세보증금 - 세대주의 직업이 대학 및 대학원 학생인 경우 제외 - 세대구성원이 주택소유한 경우 제외 - 차량종류 불문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이상 소유시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학생(세대주),공공임대주택,준주택(고시원,근린생활시설 등) 신청불가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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