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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기분 위반(무허가)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1차)우편반송분
분류 도시 담당부서 주택과
작성자 김호준 작성일 2016-10-13
조회 547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682

 

공 시 송 달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79, 80조에 의거 위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자진시정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16년 정기분 위반(무허가)건축물 시정명령 및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1)반송분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건축법79, 80

3. 공고기간 : 2016. 10. 14. 2016. 10. 28.

4. 대 상 자 : 붙임 참조

5. 게시장소 :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간 내에 불법건축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표기될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택과(02-3396-57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10. 1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첨부

2016년정기분 우편반송목록(1차).xls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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