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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홍보 안내
분류 건강 담당부서 의약과
작성자 박빛나 작성일 2016-11-04
조회 2,535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의료중재원')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6.11.30.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법률의 이해를 돕고자 홍보리플릿을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풀어요 의료사고 함께 웃어요 분쟁해결 : 의료분쟁무료상담 1670-2545

첨부

붙임3_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홍보 리플릿(환자용).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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